어린이집, 학교 주변 30M 안에서 흡연 안돼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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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8-30 | 조회 | 142 |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5일 밝혔습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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