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건강하고 행복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내용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M 안에서 흡연 안돼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30 조회 142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5일 밝혔습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전글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업무 분담 동료에게 20만원 지원
다음글 (0903 수정) 2024년도 10회기 대체교사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