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수당도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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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9-03 | 조회 | 170 |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수당도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을 월 23만 원으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여가부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먼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0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이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89개로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월10만 원 신규 지원 및 새일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46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40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 취약·위기가족 및 청소년 특화 지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확대 및 이행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연 9만 3000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원)를 도입하고, 9월에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확충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다.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신축 1, 증축 2곳)을 지원한다. 아울러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월 1만 4000원 인상한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자기주도 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문의: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2, 607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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