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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일산서구]2024년 10월 보조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07 조회 205

첨부파일   임면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문서24사용법, 스캔병합안내 (2).zip  다운받기

첨부파일   10월 보육료 지급일정(보육달력).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보조금 제출서류(2024년 10월).hwp 다운받기

[일산서구]2024년 10월 보조금 신청 안내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일산서구]2024년 10월 보조금 신청 안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2024년 10월 보조금 신청 안내>

★10월 중요공지사항★

●10월 보조금 전산신청 및 서류제출 기한 10. 15. () 18:00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규정 2025. 2.까지 연장

●2024년부터 장기근속수당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동일시설 3년 이상 종사자 60,000원, 동일시설 5년 이상 종사자 80,000원,

동일시설 7년 이상 종사자 100,000원 입니다. 확인하고 신청해주세요.

●5세누리보육료추가지원 2회 추경 이후 지급됩니다.(추가안내예정)

●급여대장에 조리원도 꼭 기재바랍니다.

●신규사업 어린이집 운영비(0~2세) 운영비와, 보수교육관련 수정사항 공지사항 꼭 확인바랍니다.

 

10월 보조금 신청기한

- 기관보육료 신청 기간  : 24. 10. 2.(화) ~ 24. 10. 7.(월)

- 연장보육료 신청 기간  : 24. 10. 2.(화) ~ 24. 10. 10.(목)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연장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신청 하시려면 필수!

- 누리보조금 신청 기간  : 24. 10. 4.(금) ~ 24. 10. 17.(목)

- 보조금 전산신청 기간  :  ~ 24. 10. 15.() 18:00★★★

- 보조금 서류 제출 기간  : ~ 24. 10. 15.(18:00★★★★★ - 문서24  보조금 정산서류 10월 15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 제외합니다.

 

10월 공지사항

○ 장기근속수당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동일시설 7년이상 종사자 추가)
○ 2024년 최저임금은 월급 2,060,740원, 일급 78,800원, 시급 9,860원입니다.

[문서 제출 관련]

○ 각종 서류는 온라인 제출 부탁드립니다. 각 보조금 서류 따로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달라 확인 어렵습니다.

  - 보조금 서류 : 문서24(각 보조금 제목 문서 제목에 기재 필수)

  - 임용서류 : 문서24 +CIS임용신청 시 '온라인제출' 선택하여 파일등록(팩스 제출 불가)

  - 상하위반, 외국인아동 서류 : 문서24
- 누리차액신청 : 문서24 (문서 제목 누리차액 신청, 문서 내용에 아동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소일 기재)

○ 업무 담당자가 각각 다르니, 모든 문서는 제목에 따라 각각 제출바랍니다.

○ 문서24 발송 문서에 어린이집명이 없어 검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신인을 어린이집명으로 수정 하거나 문서제목에 어린이집명을 기재바랍니다.

○ pdf문서 첨부 관련: 대부분의 프린터에는 여러장의 문서를 pdf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이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기능이 없다면 공지사항 첨부파일의 스캔 병합 방법을 참조하여 하나의 pdf로 묶어서 첨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임면 관련]

○ 2020. 9. 1.(임용일자 기준)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미종사자’는 임용 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미이수한 경우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한 임면보고가 제한됩니다.

○ 임면보고 법정기한 14일 준수 요망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 관련]

○ 2024년 선정 보조교사, 연장교사 지원기간: 2024년 3월 ~ 2025년 2월

★ 사용자부담금 30% 지원관련: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으로 구성되며,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퇴직적립금지원금 은 시군구로 반납(환수).

- 업무연락 21. 3. 26. [국고지원 (영아)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사용자부담금 30% 지원 관련 안내] 참고

- 공지사항 21. 4. 13. [(필독)보조·연장보육교사 사용자부담금30% 지원금 사용기준에 대한 안내] 참고

- 업무연락 21. 4. 16.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퇴직적립금 반납관련 안내 ◎] 참고

[계좌 변경 관련]

○ 계좌변경을 원할 경우 CIS로 보조금 신청 전 변경 하시고 보조금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변경 완료 후 구청으로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누락 예방)

○ 보조금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 이후 CIS상 계좌변경을 한 경우, 이전 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이전 계좌를 해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공기청정기 지원의 경우 자동으로 계좌 변경이 되지 않으니 공기청정기 담당자에게 필히 연락 후 계좌변경 요청 부탁드립니다.
 

 

[보수교육]

○ 직무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만 2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3년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포함}

○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되, 집합교육 미개설의 사유로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이수 가능(‘19년 온라인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관할 지자체에 집합교육 개설여부 사전확인 필수)(2024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명확화)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승급교육 환급 신청은 매년 12
 

 

2024년 10월 보조금 신청(9월 보조금 정산) 서류 제출 안내

 

○ 제출서식: 붙임파일 참고

○ 보조금 서류 제출 기한 내 ~ 24. 10. 15.() 18:00★★★까지  미제출 시 당월 보조금 지급 제외합니다.

① 2024년 9월 통장거래내역(9. 1. ~ 9. 30.) ->통장사본이나 인터넷뱅킹 출력본
  : 4대보험이 2024년 10월에 나간 경우 2024년 10월 거래내역도 함께 제출

※ 거래내역에 수취인 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함(ex: 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국민연금보육교직원이름 등)

 수취인 표기가 없을시 4대보험 납부 영수증인건비 이체증 별도 첨부
② 교사 급여대장(2024. 9월분)

  : 보조교사연장교사조리원 등 모든 교직원 포함교직원 서명 필수

③ 보육교직원 근무내역(2024. 9월분)

  : 교직원 서명 필수(면직된 교사도 서명 필수)-보조교사연장교사 등 모든 교직원 포함

④ 보조교사, 연장교사, 조리원 근무상황부 제출 (인건비 지원대상)

: 급여내역 기재 필수, 교직원 서명 필수, 겸직 시 각각 제출

⑤ 야간연장(휴일)보육확인서-분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

⑥ 특수보육어린이집(야간연장, 장애아통합, 24시간, 영세아전용) 정산서

: 별도로 작성해주세요. 보조금 정산 파일에 같이 넣어주시면 확인 안됩니다..

 

보조금 신청 안내

- 매월 보조금 전산신청은 당월분 신청이며, ~ 24. 10. 15.() 18:00★★이후에는 전산 마감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산 신청된 운영비, 인건비는 25일 지급되며(어린이집 통장), 각종 수당은 다음 달 7일에 지급됩니다.(교직원 통장)

-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되고 미신청한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보조금 신청 시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기관보육료 신청기간 : 2024. 10. 2.() ~ 2024. 10. 7.()

1. 2024년 10월(2024년 9월분) 기관보육료는 2024년 10월 1일 0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오니, 2024년 9월 30일 24시까지 재원 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교사 대 아동비율 등 지원요건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어, 미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3. 기관보육료 지급예정일: 2024. 10. 14.()
 

(2) 연장보육료 신청기간 : 2024. 10. 2.()  ~ 2024. 10. 10.()

1. 5일간 신청 후, 시군구 승인마감일 ~ 24. 10. 15.() 18:00★★★까지 반려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2. 연장보육료 지급예정일 : 2024. 10. 21.()

3. 연장보육료 신청을 하셔야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누리과정보조금 신청 : 「누리과정 보조금 신청」메뉴 별도 구성, '아동추가'와 '교사추가'를 통해 신청

1. 누리과정운영비 : 아동 인원만 맞게 입력 (지원단가는 매달 변동되므로 20일에 확인 가능. 단, 주말일 경우 그 다음날.)

2. 누리과정처우개선비(당월) : 2~3세 혼합반은 26만원/ 3~5세 혼합반, 독립반은 36만원. 개정누리과정 이수자만 신청 (단, 3급 보육교사는 신청불가)

3. 2일 이후 임용(최소 15일 이상 근무) 및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있는 경우, 익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 시 소급신청 가능. (다만 소급신청 을 누락한 경우 당월포함 3개월분까지 신청 가능)

4. 누리과정보조금 신청매뉴얼 및 신청자격기준은 매월 복지부 공지 확인 바랍니다. 10월 12()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4)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운영비 신청」

1. 지급기준 : 매월 1일 입소 아동 수 기준 (주말, 공휴일의 경우 다음날)

2. 지원금액 : 

- 급식비: 7,400원/인·월
- 운영비: 40명 미만 14,600원/인·월, 40~100명 미만 12,600원/인·월, 100명 이상 1,260,000원/개소당·월

- 0~2세 운영비(‘24년 한시지원): 현원 40인 미만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매월 1일 기준(주말·공휴일은 익일) 재원 보육나이 0~2세 영아 10,000원/인·월

3. 집행내용 :

- 급식비: 중식 1회, 간식 2회에 필요한 급·간식재료비 지원{휴원으로 인한 급·간식 절감분은 이월 사용가능(이월액은 급간식재료비로만 사용)}

- 운영비, 0~2세 운영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210(관리운영비), 310(기본 보육활동비)에 포함된 항목만 지출 가능

 

(5) 영아표준보육과정 : 「운영비 신청」

1. 지원대상 :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C등급 이상 어린이집

2. 지원액 : 가정, 협동어린이집-월 15만원, 그 외 어린이집-월 10만원

3. 지원내용 :

-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 및 렌탈비

-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지원

-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
4. 지원불가 예시 : 10만원이상 자산취득성 물품, 에어컨, 정수기 필터, 보수교육비, 아동음식만들기, 수족관렌탈비, 물티슈/휴지/핸드타월/페이퍼타월 등

(공기청정기 지원 어린이집은 지원금액 제외 후 정산)
  

(6) 보조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신청 : 「인건비 신청」-인건비와 사용자부담금 각각 신청 필요

1. 국고보조교사 인건비 1,068,000원 지원. (월~금 일4시간 근무+30시간 휴게시간 기준)

2.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 (59,840원) 지원

3. 2일 이후 임용 시 근무일수 수정하여 신청 (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4. 만 65세까지 지원(2024년 기준 59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5.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 영아반 1개반으로 감소할 경우 지원 중단

- 6, 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6. 2024년 선정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24.3.~2025.2.
 

(7)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신청 :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메뉴 별도 구성

1.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1,068,000원 지원. (월~금 15:00~19:30 근무, 30분 휴게시간)

2.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 (59,840원) 지원.
3. 2일 이후 임용/근무시작 시 일할계산 (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4. 만나이 65세까지 지원(2024년 기준 59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5. CIS 반구성, 아동배정 후 신청(필수)

6. 2개월 연속 연장보육실적 미충족시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 (연장반별 실적 개별충족)
- 장애아포함 또는 0세반 : 2명, 월20시간 이상
- 영아반: 3명, 월30시간 이상

- 유아반: 8명, 월80시간 이상

- 6, 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7. 2024년 선정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24. 3.~2025. 2.

- 6, 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8)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40만원 신청 : 「인건비 신청」 도비, 자체 지원 모두 잊지 말고 신청 해주세요!!

1.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C등급 이상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조리원(월~금 일3시간이상 근무)

2. 만나이 65세까지 지원(2024년 기준 59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3. 최초신청 및 대상자 변경 시 조리원신청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증명 제출

4. 영아전담, 공공형, 0세아전용 등 국도비 기지원 어린이집 제외

 

★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자체) 10만원 추가신청 : 「인건비 신청」

- 지원내용 : 월100천원/1인/1개소

-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40만원)와 지원 절차 및 기준 동일함.
 

(9)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 반 담임교사,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근무 중인 특수교사, 치료사(자격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월급형 대체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정부지원어린이집은 별도 기준으로 ’교직원 수당 안내‘ 표 참고)

2. 제외대상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로 인한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원)

3. 지원기준 : 0-2세 담당교사 - 200,000원(*영유아혼합반의 경우, 영아반 기준으로 신청)

             3-5세 담당교사 - 110,000원
 

(10)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 「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 반 담임교사,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근무 중인 특수교사, 치료사(자격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월급형 대체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정부지원어린이집은 별도 기준으로 ’교직원 수당 안내‘ 표 참고)

2. 제외대상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로 인한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3. 지원기준 : 0-2세 담당교사 - 30,000원(*영유아혼합반의 경우, 영아반 기준으로 신청)

             3-5세 담당교사 - 90,000원

 

(11)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 영아반, 다문화반, 장애아반 전문 담당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자

2. 지원기준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영아전문교육과정 및 다문화전문교육과정 : 160시간/ 장애아전문교육과정 : 240시간)

3. 수당 중복 시 1개 수당만 지급

4. 지원액 : 영아기본, 다문화반: 5만원 / 영아심화: 3만원 / 장애아반: 10만원

5. 신규 신청자의 경우 수료증, 다문화 증빙서류 등 문서24로 제출 요망
 

(12) 장기근속수당 : 「인건비 신청」, 7년이상 재직자 지원액 세분화

1. 지원대상 : 동일 어린이집에서 근무경력 3,  5, 7년이 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 퇴직한 경우 퇴직월분까지 지급

예시) 2011년 10월 임면→2014년 11월분부터 장기근속수당 지급

2. 지원액 : 동일 어린이집 3년 이상 재직시-월 6만원
    동일 어린이집 5년 이상 재직시-월 8만원

   동일 어린이집 7년 이상 재직시-월 10만원
 

(13)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2024. 10. 24.() ~ 2024. 10. 31.()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 당월 15일 이상(실 근무일수 기준근무한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인건비지원대상자만 지원). 

2. 제외대상 : 누리과정교사, 대표자 겸 교사 제외

3. 지원액 : 영아반 담임교사 26만원, 연장보육전담교사 13만원

(★★★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받은 대상자만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연장보육교사 수당 지급됩니다)

(14) 교사겸직 원장수당 :  2024. 10. 24.() ~ 2024. 10. 31.()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 20인 이하 어린이집에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겸직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규정 2025. 2. 까지 연장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당월 15일 이상(실 근무일수 기준근무

2. 지원액 : 75,000원
 

(15) 농촌특별 근무수당 :  2024. 10. 24.() ~ 2024. 10. 31.()-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 실근무일 월 15일 이상인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담임교사,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대체교사

2. 지원액 : 110,000원
 

(16) 특수보육 어린이집(야간연장, 24시간, 장애아통합) 지정어린이집 보조금 신청

- 교사인건비 : 「인건비 신청」- 23. 1. 26. cis 공지사항 확인

- 야간연장 근무수당 : 「인건비 신청」

- 야간연장 운영비 : 「운영비 신청」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정산서에 수납인이 찍히지 않은 관리비납입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통장 입출금내역에서 관리비금액 부분 반드시 첨부. (단순한 영수증고지서는 납입내역을 증빙할 수 없음)
 

(17)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전산 신청 아님, 계좌 변경 시 담당자에게 연락 및 통장사본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지원기간 : 공기청정기 설치 익월부터 지원(신청서 제출 필요)

2. 지원기준 :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 및 유희실 실당 1대

3. 지원 금액

- 렌 탈 : 1대당 월 최대 11천원 지원(정액)

- 자가관리(유지관리 또는 필터교환) : 1대당 연 최대 130천원 지원

4. 신청방법 : CIS 공지사항 22.1.5. 게시글 [2021 공기청정기 정산안내 및 신규신청 안내] 참고

5. 기타사항 : 하반기 지급일 및 공기청정기 추가 지원의 경우 22.6. 공기청정기 공지사항 참고
 

(18) 농어촌 차량운영비 신청 (매월 15일까지 전산신청)

1. 지원대상 : 농어촌 지정 어린이집 차량 중 23년 하반기 정산서 제출한 어린이집

2. 지원금액 : 월20만원(1월 25일에 6개월 분 일괄지급)

3.기타사항 : 공지사항 확인
 

(19)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

1.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사업이 2023년 1월 1일부터 개편됨에 따라 0-5세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 1인당 월 10만원 지원

2. 지원금액 : 1인당(0-5세 외국인아동) 10만원 보육료 지원

3.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결제 후 어린이집으로 입금 (보육료지원 아동과 같은 지원 방식)

4. 기타사항 : CIS 23. 9. 4.업무연락 확인

- 입소당시 외국인등록증을 미발급한 외국인 아동은  외국인등록증 발급한 시점,  경기도 90일 초과 체류부터 보육료 신청 및 지원 가능함.

 

(20)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신청(매월 15일전까지 전산 신청)

1. 지원대상: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인건비 미지원시설(cis→설치운영관리→어린이집관리정보→급식관리→집단급식소 대상여부에 "대상"으로 표시)

?전월 말 기준 영유아 정원 및 보육교직원 포함 50인 이상 시설(어린이집)

2. 지원금액: 어린이집 개소당 월 30만원

3. 지원내용: 식판세척, 집기류 교체,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일부 지원

 

(21)5세 누리보육료 추가지원 신청(매월 15일전까지 전산 신청)

지원대상 : 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5세(18.1.1. ~ 18.12.31. 출생) 유아 및 취학대상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기간 : 1년(24. 3. 1. ~ 25. 2. 28.)

기타사항 : 전월 이용현황 확정된 출석 정보와 5세 누리보육료 지원자격을 기준으로 대상자 및 추가지원금 생성, 출석일수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조금 지원. 24년 10월에 소급하여 지급예정.

 

 


 

교직원 수당 안내

구분

지급조건

지급액

처우개선비

[정부지원]

0~2세 담당교사, 원장, 조리원

(영유아혼합반 포함)

150,000

[정부미지원]

0~2세 담당교사

(영유아혼합반 포함)

200,000

누리과정 담당교사(3~5세)

110,000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정부지원]

0~2세 담당교사

(영유아혼합반 포함)

80,000

[정부미지원]

0~2세 담당교사

(영유아혼합반 포함)

30,000

누리과정 담당교사

90,000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2~3세 혼합반교사

260,000

3~5세 담당교사

360,000

특수근무수당

영아전문 교육과정(160시간) 이수자

[영아반교사]50,000

영아전문심화 교육과정(20시간) 이수자

[영아반교사]30,000

다문화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다문화 아동반 담당교사]50,000

장애아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장애아반교사]100,000

장기근속수당

동일 어린이집 3년이상 재직자

60,000

동일 어린이집 5년이상 재직자

80,000

동일 어린이집 5년이상 재직자

100,000

교사근무환경개선비

0~2세 담당교사

260,000

연장보육 전담교사

130,000

교사겸직 원장수당

20인 이하 어린이집 담임 겸직 원장

75,000

농촌특별근무수당

농어촌 특례지역 교사

110,000

 

- 신청월 각 반에 재원아동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 당월분 신청, 다음달 7일 지급
 

 

★자주 묻는 질문★

 

1. 아이행복카드 결제가 안 될 경우 : 해당 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을 해제한 후 다시 확정하면 결제 가능.

(이용현황관리> 해당아동선택>확정해제>해당아동선택>확정)
 

2. 보육교직원 면직 시 : 임면보고서 면직일=CIS 면직일이며, 4대보험 상실일 만 하루 뒤.
 예시) 6월 2일 면직 → 4대보험 상실은 6월 3일

 

3. 누리차액발생시

문서24로 공문 발송 바랍니다. 확인 후 바로 처리해드립니다.

예시) 제목 : 누리차액발생지원신청, 내용에 아동 이름, 생년월일, 입소일자 기재해서 공문 발송 바람.

 

4. 외국인아동 등록 및 지원 문의

031-8075-7434

 

 

 

일산서구청 보육지원팀 업무담당자 연락처 안내(9. 12. 기준)

문의사항은 각 보조금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담 당 업 무

정자연

031-8075-7428

- 누리과정 운영(누리운영비, 누리담당교사처우개선비 문의)

? 누리관련 보조금만 지급합니다. 누리아동 책정, 반편성 등 문의는 ☎7434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누리차액미생성 대상자 문의)

5세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영아반담임교사/연장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교사겸직원장수당 지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탄현1동, 탄현2동)

송연주

031-8075-7427

- 어린이집 설치, 변경, 폐지, 정원변경 등 인가

- 특수지정(야간연장, 장애아통합, 24시간)어린이집 지정 및 지원

- 토요보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 관리

- 어린이집 CCTV 관리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 어린이집 안전관련(놀이시설, 통학차량, 미세먼지, 동절기 등)

-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및 농어촌 차량운영비 지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덕이동, 가좌동)

김윤한

031-8075-7429

-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 대체교사(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교재교구비 지원

0세아전용어린이집 지원

-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민간,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 어린이집 평가제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주엽1동)

전성원

031-8075-7426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운영활성화비, 조리원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추가 처우개선비 지원

- 어린이집 운영지원(급식비, 운영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0~2세, 한시적 지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일산1동, 일산2동, 송포동)

김채린

031-8075-7430

- 보육교직원 임면 관리

-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 보육교직원 경력증명서 발급

-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급식위생관리지원금 지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주엽2동)

손예리

031-8075-7434

- 영유아 보육료,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 영아인센티브 지원

- 시간제 보육료 지원

- ★아동관리 ★★상위반, 하위반 등 반관리 문의, 외국인 아동 등록 문의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아동 자격 책정

- 가정양육수당(장애아, 농어촌 포함) 지원, 부모급여 지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대화동, 일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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