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건강하고 행복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내용
[일산동구] 12월 보조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3 조회 90

첨부파일   2024년 12월 보육료 지급일정.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보조금 신청 관련.zip  다운받기

[일산동구] 12월 보조금 신청 안내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일산동구] 12월 보조금 신청 안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2024년 12월 일산동구 보조금 신청 안내

 

<12월 공지사항>

1. (필독12월 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농어촌특별근무수당 신청은 19() 18:00까지★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필독) 가정 민간 등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조리원 인건비 추가는 만 65까지 지원됩니다.

  (1959년 하반기 출생자(7~12월)는 2024년까지만 인건비 지원)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시설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합니다.

 

3. 최근, 어린이집에 동절기 호흡기감염병(백일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에게 의심되는 증상 또는 감염병이 발견되는 경우 CIS(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보고를 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 감염병(백일해발생 보고 관련 협조 요청-2024.11.27.” 업무연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필독) 2024년 보수교육(승급교육) 환급비 신청 (12월 13일(금)까지!!)

  ♣ 지급: ’24.12. 24.

  ♣ 신청방법: ① CIS 보조금 신청(사업명:직무교육) ② 문서24로 서류제출(엑셀, 수료증)

               2024.11. 5. 업무연락 참고

  ♣ 유의사항: 엑셀작성시 환급계좌는 개인계좌로 작성이 원칙이나, 원에서 교직원연수비로 지급한 경우 어린이집     계좌로 작성하되 교육원으로 입금한 내역(입금확인증)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어린이집 폐지 또는 휴지는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폐지 또는 휴지 예정인 어린이집은 담당자에게 최소 2개월 전 연락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참고)

 

6.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신규로 신청 시 영아전문, 영아심화수료증 문서24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수료일자 후 15일 근무해야 신청 가능)

 

7. 교직원 인건비(야간연장) 지원기준 미충족시 미충족된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인건비 지원됩니다.(2개월 지난 후 지원 중단)

 

8. 2024년 최저임금은 월급 2,060,740원, 일급 78,880원, 시급 9,860원입니다.

 

9. 농어촌 차량운영비 전산 신청 기간은 매달 15일까지입니다. CIS 보조금 신청 탭에서 매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월에 1~6월분, 7월에 7~12월분 지급되나 매달 신청하여야 함.)

 

★ 공지사항,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고 보조금 신청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집 보조금은 매달 신청 마감일까지 CIS(전산신청 ?신청서 문서24 제출 두 가지 모두 완료해야 지급됩니다.

★ 보조금 신청 시 첨부파일의 보육료 지급일정 표를 확인하시어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프린터에는 여러 장의 문서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능이 없다면 첨부파일의 스캔병합방법을 참조하여 하나의 pdf로 묶어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2월 보조금 신청기간 ◆

- 보조금 전산 신청(CIS) 및 서류제출(문서24) 기간: ~ 12월 13(금) 18:00

- 기관보육료, 예외급여 신청기간: 12월 2일(월) ~ 12월 4일(수)

- 연장보육료 신청기간: 12월 2일(월) ~ 12월 6일(금)

- 누리보조금 신청기간: 12월 3일(화) ~ 12월 13일(금)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특별근무수당 신청기간: 12월 16() ~ 12월 19() 18:00

《신청기한 이후 전산 마감, 기한 내 CIS 전산 미신청 또는 보조금 신청서류 미제출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면직자, 직위변경자에 대한 보육교직원 직접 지급 수당 지급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니, 유의하여 신청

 

◆ 12월 보조금 지급일 ◆

- 기관보육료 지급일: 12월 10일(화)

- 연장보육료 지급일: 12월 17일(화)

-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금 지급일: 12월 24일(화)

- 보육교직원 수당 지급일: 12월 27일(금)

 

※ 보조금 신청 후 급여 또는 수당 지급일 전에 계좌변경 또는 해지가 발생한다면 입금오류가 발생하여 전체 어린이집 입금 지연됩니다.

※ 보조금 신청 후 계좌변경을 하면 변경된 계좌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좌 변경 후에 보조금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계좌정보 변경 및 확인 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메뉴보기]>[어린이집운영]>[설치운영관리]>[계좌번호 및 예금주 입력]>[계좌확인]>[저장]

 

1. 임면보고 법정기한은 14일입니다.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리사, 조리사외(취사부)는 임면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모두 필요

면직자 4대보험 상실일 = 퇴직일+1일 예) 퇴직일, 면직보고일: 2024. 2. 28. / 4대보험 상실일: 2024. 3. 1.

※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 미종사자는 임용 전(채용이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미이수시 임면신청 및 임면이 제한

(임용서류 제출 시 장기 미종사자 교육 수료증을 반드시 첨부)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만 2년마다 들어야 합니다.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를 독려해주시고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의 경력은 개인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 보수교육 만 2년의 기준: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3. 전자출결은 의무입니다. 전자출석부 미등록 또는 전자출결 오류 미확인 등으로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 부모보육료가 생성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매일매일 꼭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 문서24 제출 (매월 보조금 신청 마감일까지) ◆ (1, 2, 3번 필수 제출)

1. 11월 통장거래내역 (24.11.1. ~ 24.11.30.) ☞ 모든 어린이집 필수 (통장사본 or 인터넷뱅킹 출력본)

- 거래내역에 수취인 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함 ex)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교직원 이름 등

(수취인 표기가 없을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인건비 이체확인증 별도 첨부)

- 4대보험이 다음 달에 나갈 경우 해당 통장거래내역도 필요

2. 교사 급여지급내역 (2024년 11월) ☞ 모든 어린이집 필수

교직원 자필서명 필수

3. 보육교사 근무내역 (2024년 11월) ☞ 모든 어린이집 필수

교직원 자필서명 필수

4.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근무상황부 (보조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시설 필수)

근무상황부 아래에 있는 상세 급여내역 기재 필수, 자필서명 필수

5. 조리원 근무상황부 (조리원 인건비 지원시설 필수)

근무상황부 아래에 있는 상세 급여내역 기재 필수, 자필서명 필수

 

특수 어린이집(야간연장, 24시간, 0세아 전용정산서류

매달 15일까지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야간연장(휴일)보육 아동 중 유아학비(유치원지원 대상 아동 야간연장(휴일)보육 확인서

매달 15일까지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 모든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되고 신청하지 않은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신청하실 때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반려받은 보조금은 ‘반려’를 클릭하시면 반려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신 보조금 사항을 확인 하실 때는 ‘보조금 신청현황’에서 ‘금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통장거래내역, 교사 급여지급내역, 보육교사 근무내역에 있는 교사의 실수령액은 모두 동일해야합니다.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 보조금 세부 기준 ◆

1. 누리과정 운영 지원: [누리과정보조금] 메뉴 별도 구성

○ 누리과정보조금 신청메뉴에서 ‘아동추가’와 ‘교사추가’를 통해 신청

○ 누리과정운영비: 아동 인원 맞게 입력(지원 단가는 매달 변동되므로 단가확정일 이후 확인 가능)

○ 누리과정처우개선비(당월): 2·3세 혼합반은 260,000원 / 3~5세 혼합반·독립반은 360,000원 (단, 3급 보육교사는 신청불가)

- 2일 이후 임용(최소 15일 이상근무)되어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있는 경우 익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 시 전월분 소급신청 가능

○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지급조건

※ 누리반 담임교사 원격연수 이수 시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부여 가능(2024.1.4.부터 누리과정 연수 간소화에 따른 집합연수 미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 내 보육교사의 누리과정 원격연수 이수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 ’24.1.1. 이전 원격연수 이수정보 기등록 보육교사는 재입력 불필요

 

2. 「5세 누리보육료 추가지원」신청 안내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5세('18.1.1.~'18.12.31.출생)유아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입.퇴소 아동은 일할 계산 지원(1~5일 12,500원/6~10일25,000원/11일이상 50,000원)

○ 지원요건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아동의 이용현황을 전월 말일까지 확정

-(지원금 신청) 매월 2일~15일까지 시스템상 추가지원금 생성내역 확인하고 신청

※ 이용현황 미확정 및 미신청으로 소급요청시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 가능

 

3. 기관/연장 보육료

○ 보육료는 당월 1일 00:00시 기준으로 생성되므로 전월 마지막 일 24:00까지 재원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 회계보고, 교사 대 아동비율 등 지원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보육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시군구 승인마감일 이전까지 계좌번호 및 진위여부 확인 필수 (승인 이후 계좌번호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변경 전 계좌로 입금될 수 있음)

 

4. 보조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지원: [인건비 신청]에서 각각 신청

○ 보조교사 인건비 1,068,000원 지원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의 30% 59,840원 지원

○ 월 도중에 임용면직하는 경우 근무일수 수정하여 신청 – 일할 지급 (1일이 주말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 만 65세까지 지원(2024년 기준 59년 9월~60년 2월 출생자는 25년 2월 말까지 지원- 2024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계획 참고)

○ 매월 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 전월 보조교사 근무상황부 제출

※ 2024년 선정 어린이집 (사업기간: 2024.3. ~ 2025.2.)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지원 중단 후 기준 충족시 지원

- 영아반 1개 반으로 감소할 경우 지원 중단, 2인 지원받는 어린이집이 영아반 6개 이하로 감소할 경우 1명 지원 중단

(단, 영아반 1개이고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영유아반 2개 이상, 영유아반 정원충족률 50%이상일 때 지원 가능)

- 2024년에 선정, 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영아반 수 등에 미달하더라도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5.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지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에서 신청

○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1,068,000원 지원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의 30% 59,840원 지원

○ 월 도중에 임용면직하는 경우 근무일수 수정하여 신청 – 일할 지급 (1일이 주말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 만 65세까지 지원(2024년 기준 59년 9월~60년 2월 출생자는 25년 2월 말까지 지원- 2024년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계획 참고)

○ 매월 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 전월 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상황부 제출

※ CIS 연장반 구성, 교사 및 아동 반배정 후 신청

※ 2024년 선정 어린이집 (사업기간: 2024.3. ~ 2025.2.)

* 영아반: 3명, 월 30시간 이상

* 0세아 또는 장애아 포함반: 2명, 월 20시간 이상

* 유아반: 8명, 월 80시간 이상

2개월 이상 연장반 현원이용시간 기준 등 지원조건 미충족하는 경우인건비 지원 중단 후 기준 충족시 지원 (연장반별 개별충족 필수)

 

 

6. 어린이집 운영 지원(급식비, 운영비): [운영비 신청]에서 신청

○ 급식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해당 월 첫 보육일 기준)

- 신청 시 첫 보육일 이후 입소아동은 제외하고 신청

- 급식비는 [기존 급식단가(영아 1,900유아 2,500)] + [보조금 지원액 추가분]을 준수

○ 운영비: 공공형어린이집을 제외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지원금액: 급식비 7,400원/인·월, 운영비 12,600원~14,600/인·월

○ 지원내용

- 급식비: 중식 1회, 간식 2회에 필요한 식재료비 지원

- 운영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8]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210(관리운영비), 310(기본보육활동비)에 포함된 항목만 가능

 

7.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유아): [운영비 신청]에서 신청

○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3-5세)

- 매월 1일(주말·공휴일은 익일) 현원 기준

○ 지원금액: 월 45,730원/인·월

○ 지원내용: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급식비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유아에게 급식비를 추가 지원

- 중식 1회, 간식 2회에 필요한 식재료비 지원

 

8. 어린이집 운영비 (0~2세)

○ 지원기준 : 매월 1일 현원 기준 40인 미만 [주말·공휴일은 익일 기준]

○ 지원내용 : 24년 보육연령 0~2세 영아 1인당 월 10,000원 운영비* 지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210(관리운영비), 310(기본 보육활동비)에 포함된 항목만 지출 가능

** 제외대상 : 2~3세 혼합반의 경우, 선도교육청 급식비를 지원받는 유아

 신청방법 : 어린이집은 지원 아동수 기준에 따라 매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시군 보조금 신청기간에 신청

 

9. 급식위생관리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전월 정산(소급)신청 ex)8월 보조금 신청기간에 7월분 신청

○ 지원대상: 전월 말 기준 영유아 정원 및 보육교직원 포함 5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신고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미지원 시설(직장, 사회복지법인 제외)

○ 지원금액: 월 300,000원/개소

○ 지원내용: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일부 지원

 

10.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운영비 신청]에서 신청

○ 지원대상: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 지원요건(모두 충족시 지원):

-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미납부 시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지원 중단 후 지원요건 충족한 달부터 지원)

- 총정원, 교사 대 영아비율 준수 (미준수 시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지원 중단 후 지원요건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어린이집 정보공시 준수 (미준수 시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지원 중단 후 지원요건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지원금액: 가정·협동어린이집 월 150,000원, 그 외 어린이집 월 100,000원

○ 지원내용:

-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자산취득성 물품 제외)

-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 (※에어컨, 정수기 필터, 보수교육비, 아동음식 만들기, 물티슈 구입 불가)

 

11. 가정·민간 등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인건비 신청]에서 신청

조리원 인건비 추가: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자체) 100,000원 - [인건비 신청]에서 신청

○ 지원 대상: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 이상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시설 제외)

○ 만 65세까지 지원(2024년 기준 59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 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시설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합니다.

○ 지원조건: 1일 3시간(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리원 1명

○ 지원액: 월 400,000원/1인/1개소

○ 월 도중에 임용면직하는 경우 근무일수 수정하여 신청 – 일할 지급 (1일이 주말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 매월 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 정산서류(조리원 근무상황부, 급여 이체증) 제출

※ 조리원 인건비 최초 신청 및 지원대상 조리원 변경 시 임면보고 후 조리원 인건비 지원 신청서 별도 제출 → 신청서는 첨부파일 확인

 

12. 대체교사 인건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대체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인력이 없을 경우, 어린이집에서 자체 채용 후 임면보고

○ 구청에 임면보고 시 육아종합센터에도 신고 후 연계번호를 받아야함

○ 보조교사는 미지원

○ 대체교사 근무종료 후 대체교사 인건비 신청서 서식에 따른 서류를 문서24로 제출 및 CIS 보조금 신청

○ CIS 보조금 신청 시 대체교사는 [대체교사인건비]로, 조리원은 [대체인력인건비-조리원]에서 신청

○ 구비서류: 정산보고서 공문, 연계확인서(어린이집 직인 필수), 근무상황부, 월급이체내역, 연가확인서(상황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

 

13.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 야간연장 월급여/근무수당은 [인건비 신청]에서 신청, 운영비는 [운영비 신청]에서 신청

○ 매월 야간연장(휴일)보육 아동 야간연장(휴일)보육 확인서 담당자에게 제출

○ 지원조건

- 야간연장 보육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로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

(보육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합 월 20시간 이상

- 보육시간 20시간 계산 시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 19:30~20:29 하원 시 이용시간 1시간 / 20:30~21:29 하원 시 이용시간 2시간

○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반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확인)

-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인건비 지원

- 근무시간은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계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원칙

근무 시간

(15:00 이후 실근무 시간으로 산정)

6 ~ 6.5

7 ~ 7.5

8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1인당 지원 단가

1,773,000원

2,068,000원

2,364,000원

○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487,000원 지원)

- 근무시간은 야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모두 하원 시까지 반드시 근무 원칙

 

14. 주민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신청 (신청서 문서24 별도 제출)

 

○ 외국인 아동 등록 시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없는 보육아동 등록 신청서(한부모가 아닌 경우, 부모 성명 모두 기재) + 아동 외국인등록증, 여권, 출생증명서 중 하나 (사본 제출)

 

○ 외국인 아동 입소대기 등록 시 제출서류 :

①주민등록번호 없는 보육아동 등록 신청서(한부모가 아닌 경우, 부모 성명 모두 기재)

②입소대기 신청서

③입소대기신청 개인정보동의서

④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서

⑤식품 알레르기 조사서

⑥수요 조사서

⑦부모 중 1명과 자녀 모두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여권 사본/출생증명서 사본 중 하나

 

○ 외국인 자녀 보육료(외국인 자녀 입소등록 후 문서24로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만0~5세)

- 지원기준: 보호자(1명)와 자녀 모두 경기도 거주자. 도내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지원금액: 100,000원

- 지원방식: 국민행복카드 결제 후 어린이집으로 입금(보육료지원 아동과 같은 방식)

- 제출서류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서 + 부모 중 1명과 자녀 모두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앞, 뒤면/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사본 중 하나

입소 당시 외국인등록증을 미발급한 외국인 아동은 ①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 시점, ②경기도 90일 초과 체류부터 보육료 신청 및 지원 가능.

※ 체류기간 90일 초과한 그 다음달부터 지원

○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사업이 2023년 1월 1일부터 개편됨에 따라 0-5세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 교직원 수당 안내 ◆

※ 수당 지급 보육교사 평일 8시간, 15일 이상 근무(일요일 제외토요일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외등 상세 자격 요건 확인 후 신청

※ 교직원이 월 도중에 임용, 면직되거나 임면신청 누락으로 실근무 15일 조건에 충족되지 않았으나 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경우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최근 근무시간 미준수로 민원 접수 다수 발생, 적발 시 교사 허위등록 및 보조금 허위수령으로 행정처분 예정

※ 수당은 일할지급 불가

보조금

지원조건

지원액

교직원 처우개선비

[정부지원] 0~2세 영아반 담당교사, 원장, 조리원

150,000원

[정부미지원] 0~2세 영아반 담당교사

200,000원

3~5세 누리반 담당교사

110,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정부지원] 0~2세 영아반 담당교사

80,000원

[정부미지원] 0~2세 영아반 담당교사

30,000원

3~5세 누리반 담당교사

90,000원

특수근무수당

영아보육 전문교육과정(160시간) 이수자

[영아반 담당교사] 50,000원

영아보육 전문심화교육과정(20시간) 이수자

[영아반 담당교사] 30,000원

다문화전문 교육과정(160시간) 이수자

[다문화 아동반 담당교사] 50,000원

장애아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장애아반 담당교사] 100,000원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2·3세 혼합반 담당교사

260,000원

3~5세 누리반 담당교사

360,000원

장기근속수당

동일 어린이집 3년 이상 재직자

60,000원

동일 어린이집 5년 이상 재직자

80,000원

동일 어린이집 7년 이상 재직자

100,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0~2세 영아반 담당교사

260,000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130,000원

교사겸직원장

담임교사겸직원장

75,000원

농촌특별근무수당

농촌 특례지역 소재 어린이집 담임교사

110,000원

 

 

 

15.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인건비 신청]에서 신청

○ 담임교사원장조리원치료사로서 평일 8시간 원칙으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일 경우 지급

○ 담임교사의 경우 담방반에 영유아가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 야간연장·방과후·24시간 교사는 야간연장·방과후·24시간 지정어린이집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서

보건복지부(야간연장·방과후·24시간사업) 및 경기도(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

○ 제외대상보조교사시간제교사대체교사정부미지원 교사겸직원장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연장보육 전담교사

※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자는 미지급

 

16.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인건비 신청]에서 신청

○ 반을 담당하고 있는 영아반누리반 담당교사로서 평일 8시간 원칙으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일 경우 지급

○ 담방반에 영유아가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 야간연장·방과후·24시간 교사는 야간연장·방과후·24시간 지정어린이집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서

보건복지부(야간연장·방과후·24시간사업) 및 경기도(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

○ 제외대상보조교사시간제교사대체교사정부미지원 교사겸직원장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연장보육 전담교사

※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자는 미지급

 

17.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인건비 신청]에서 신청

○ 영아반다문화 아동반장애아반 담당교사로서 평일 8시간 원칙으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일 경우 지급

○ 영아전문교육과 심화교육에 한하여 특수근무수당 병급 가능

○ 담방반에 영유아가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 신규 대상자: 교육이수 후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 특수근무수당 수료증 문서24 별도제출 필요

○ 제외대상보조교사대체교사야간연장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교사(별도 채용된 6시간 이상 근무자) 중 영아만 보육시 영아전문교사 수당 지급 가능

- 단, 0세아전용 어린이집의 별도채용 야간연장교사(6시간 이상 근무)는 지급 가능

 

18.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서 신청

○ 영아반 담당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원장으로서 평일 8시간 원칙으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일 경우 지급

○ 2·3세 혼합반 담임교사는 누리처우개선비 신청

※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특례 기준

(현행) ①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 ②농어촌 소재의 정원 21~39인 어린이집 원장

(2025.2월까지 코로나 특례 유지) ③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중 정원 21~39인 어린이집으로 현원 11~20인인 어린이집 원장

 

19.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인건비 신청]에서 신청

○ 민간, 가정 협동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정부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 제외)

○ 동일시설에서 발령일자 기준 3, 5, 7년이 되는 월의 다음 달부터 해당 금액 지급

- 퇴직한 경우 퇴직월분까지 지급

- 출산휴가자는 지급

○ 제외대상보조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시간제교사대체교사원장이나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20.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농촌특별근무수당]에서 신청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치료사대체교사로서 평일 8시간 원칙으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일 경우 지급

○ 제외대상보조교사담임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원장이나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21.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개설

○ 적용시기 : 2024년 1월 이용현황 기준으로 2월부터 적용

○ 지원조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함) :

①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② 0~2세반 (0~1세 혼합반, 1~2세 혼합반, 2~3세 혼합반 포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③ 기관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

④ 영아반별 정원대비 현원이 50% 이상인 반을 개설(유지)한 어린이집

○ 지원금액 : 어린이집 영아반별 정원 대비 부족 현원 1인당 지원단가

반 구분

0세(0~1세반)

1세(1~2세반)

2세(2~3세반)

지원 금액

629,000원

342,000원

232,000원

○ 유의사항

① 어린이집 총정원 대비 현원 기준이 아닌, 영아반의 반결 정원대비 현원 유지 기준으로 지원

② 기관보육료 지원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에 포함되어 신청 됨. (영아반인센티브 별도 반려/재신청 가능하며, 기관보육료 신청 시 반드시 영아반인센티브 확인 필요)

③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영아반 운영 시, 영아반별 1개반만 지원

(0세(0~1세반) 1개, 1세(1~2세반) 1개, 2세(2~3세반) 1개) 총 3개반

④ 정원을 미충족한 반의 ‘공석’을 기준으로 지원 (매월 1일 0시/ 말일 24시 기준)

⑤ 월 중 입/퇴소에 따른 변동이 있더라도 생성시점 (매월 1일 0시/ 말일 24시 기준) 기준으로 공석인 자리에 대해서만 지원

⑥ 해당반에 지급된 기관보육료와 인센티브의 합이 반별 기관보육료 최대 지원금액(정원충족 시 기관보육료*정원)을 넘을 수 없음

○ 신청 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국민행복카드 > 기관보육료 관리 > 기관보육료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사용자 매뉴얼 및 2024.1.29.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보육통합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안내” 업무연락 참고.

 

 

 

 

▶ 기타 안내 사항 ◀

○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미준수시 시정명령)

○ CIS 반 편성 내용과 실제 반 운영 내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아동의 자격 변동 등의 사유로 아이행복(사랑)카드 결제가 안 될 때는 먼저 해당 아동의 이용 현황을 확정 해제 후 다시 확정하시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CIS이용현황관리>해당아동선택>확정해제>해당아동선택>확정)

○ 결제 관련 및 시스템 오류 등은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내선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 보육지원팀 업무담당자◆

[031-8075-6433]

? 어린이집 행정처분

? 어린이집 부채비율 관리

? 누리과정 운영지원(운영비, 처우개선비, 만3-5세 보육료)

? 5세 누리보육료 추가지원

? 누리차액보육료 지원

? 교직원 보수교육 지원

? 급식위생관리지원금

? 어린이집 지도점검(마두1동, 마두2동, 식사동)

 

 

[031-8075-6435]

? 어린이집 인가 및 휴·폐원

? 어린이집 평가제 지원

? 어린이집 운영비지원(급식비, 운영비, 0~2세 운영비)

?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운영비, 활성화비, 조리원인건비)

? 가정 민간 조리원 인건비(시비 포함)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 어린이집 CCTV, 놀이시설 및 안전 관리

? 어린이집 지도점검(중산1동, 중산2동)

 

[031-8075-6432]

? 보육교직원 임면, 경력관리, CIS가입승인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야간연장 지정 시설 지원

? 보육교직원인건비 지원(법인)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장기근속수당 지원

? 보육교직원 특수근무수당 지원

?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백석1동, 백석2동, 장항1동)

 

[031-8075-6436]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 교사겸직원장 지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 보육교직원 제증명 발급

? CIS 보조금 신청관리

?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고봉동, 정발산동, 장항2동)

 

[031-8075-6428]

?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기관보육료,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자격 책정

? 아동관리(반관리, 외국인아동 등록 등)

? 농어촌 시설 지원(특별근무수당, 법인 어린이집 지원, 차량운영비)

? 어린이집 지도점검(풍산동)

이전글 수유정보 알리미
다음글 [일산서구] 2024년 12월 보조금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