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보조금 전산신청은 당월분 신청이며, ~ 25. 1. 15.(수) 18:00★★이후에는 전산 마감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산 신청된 운영비, 인건비는 25일 지급되며(어린이집 통장, 1월은 25일이 토요일이므로 24일 지급), 각종 수당은 다음 달 7일에 지급됩니다.
-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되고 미신청한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보조금 신청 시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기관보육료 신청기간 : 2025. 1. 2.(목) ~ 2025. 1. 6.(월)
1. 2025년 1월(2024년 12월분) 기관보육료는 2025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오니, 2024년 12월 31일 24시까지 재원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교사 대 아동비율 등 지원요건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어, 미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3. 기관보육료 지급예정일: 2025. 1. 15.(수)
(2) 연장보육료 신청기간 : 2025. 1. 2.(목) ~ 2025. 1. 8.(수)
1. 5일간 신청 후, 시군구 승인마감일 ~ 25. 1. 15.(수) 18:00★★★까지 반려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2. 연장보육료 지급예정일 : 2025. 1. 20.(월)
3. 연장보육료 신청을 하셔야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누리과정보조금 신청 : 「누리과정 보조금 신청」메뉴 별도 구성, '아동추가'와 '교사추가'를 통해 신청
1. 누리과정운영비 : 아동 인원만 맞게 입력 (지원단가는 매달 변동되므로 20일에 확인 가능. 단, 주말일 경우 그 다음날.)
2. 누리과정처우개선비(당월) : 2~3세 혼합반은 26만원/ 3~5세 혼합반, 독립반은 36만원. 개정누리과정 이수자만 신청 (단, 3급 보육교사는 신청불가)
3. 2일 이후 임용(최소 15일 이상 근무) 및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있는 경우, 익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 시 소급신청 가능. (다만 소급신청 을 누락한 경우 당월포함 3개월분까지 신청 가능)
4. 누리과정보조금 신청매뉴얼 및 신청자격기준은 매월 복지부 공지 확인 바랍니다. 2025년 1월 15일(수) 18: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4) 5세 누리보육료 추가지원 신청
지원대상 : 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5세(18.1.1. ~ 18.12.31. 출생) 유아 및 취학대상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50,000원(출석일수에 따라 상이)
지원기간 : 1년(24. 3. 1. ~ 25. 2. 28.)
기타사항 : 전월 이용현황 확정된 출석 정보와 5세 누리보육료 지원자격을 기준으로 대상자 및 추가지원금 생성, 출석일수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조금 지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아동의 이용현황을 전월 말일까지 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5. 5세누리보육료 추가지원 신청매뉴얼 및 신청자격기준은 매월 복지부 공지 확인 바랍니다. 1월 15일(수) 18: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5)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운영비 신청」
1. 지급기준 : 매월 1일 입소 아동 수 기준 (주말, 공휴일의 경우 다음날)
2. 지원금액 :
- 급식비: 7,400원/인·월
- 운영비: 40명 미만 14,600원/인·월, 40~100명 미만 12,600원/인·월, 100명 이상 1,260,000원/개소당·월
- 0~2세 운영비: 현원 40인 미만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매월 1일 기준(주말·공휴일은 익일) 재원 보육나이 0~2세 영아 10,000원/인·월
3. 집행내용 :
- 급식비: 중식 1회, 간식 2회에 필요한 급·간식재료비 지원{휴원으로 인한 급·간식 절감분은 이월 사용가능(이월액은 급간식재료비로만 사용)}
- 운영비, 0~2세 운영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210(관리운영비), 310(기본 보육활동비)에 포함된 항목만 지출 가능
(6) 영아표준보육과정 : 「운영비 신청」
1. 지원대상 : 영아반운영어린이집
2. 지원액 : 가정, 협동어린이집-월 15만원, 그 외 어린이집-월 10만원→2025년 단가 미확정, 확정 시 재공지 예정
3. 지원내용 :
-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 및 렌탈비
-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지원
-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
4. 지원불가 예시 : 10만원이상 자산취득성 물품, 에어컨, 정수기 필터, 보수교육비, 아동음식만들기, 수족관렌탈비, 물티슈/휴지/핸드타월/페이퍼타월 등
(공기청정기 지원 어린이집은 지원금액 제외 후 정산)
(7) 보조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신청 : 「인건비 신청」-인건비와 사용자부담금 각각 신청 필요
1. 국고보조교사 인건비 1,068,000원 지원. (월~금 일4시간 근무+30시간 휴게시간 기준)
2.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 (59,840원) 지원
3. 2일 이후 임용 시 근무일수 수정하여 신청 (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4. 만 65세까지 지원(2024년 기준 59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5.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 영아반 1개반으로 감소할 경우 지원 중단
- 6, 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6. 2024년 선정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24.3.~2025.2.
(8)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신청 :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메뉴 별도 구성→2025년 단가 미확정, 확정시 재공지 예정
1.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1,068,000원 지원. (월~금 15:00~19:30 근무, 30분 휴게시간)
2.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 (59,840원) 지원.
3. 2일 이후 임용/근무시작 시 일할계산 (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4. 만나이 65세까지 지원(2025년 기준 60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 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5. CIS 반구성, 아동배정 후 신청(필수)
6. 2개월 연속 연장보육실적 미충족시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 (연장반별 실적 개별충족)
- 장애아포함 또는 0세반 : 2명, 월20시간 이상
- 영아반: 3명, 월30시간 이상
- 유아반: 8명, 월80시간 이상
- 6, 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7. 2024년 선정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24. 3.~2025. 2.
- 6, 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9)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40만원 신청 : 「인건비 신청」 도비, 자체 지원 모두 잊지 말고 신청 해주세요!!
1.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조리원(월~금 일3시간이상 근무)
2. 만나이 65세까지 지원(2024년 기준 59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3. 최초신청 및 대상자 변경 시 조리원신청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증명 제출
4. 영아전담, 공공형, 0세아전용 등 국도비 기지원 어린이집 제외
★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자체) 10만원 추가신청 : 「인건비 신청」
- 지원내용 : 월100천원/1인/1개소
-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40만원)와 지원 절차 및 기준 동일함.
(10)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 반 담임교사,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근무 중인 특수교사, 치료사(자격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월급형 대체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정부지원어린이집은 별도 기준으로 ’교직원 수당 안내‘ 표 참고)
2. 제외대상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로 인한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원)
3. 지원기준 : 0-2세 담당교사 - 200,000원(*영유아혼합반의 경우, 영아반 기준으로 신청)
3-5세 담당교사 - 110,000원
(11)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 「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 반 담임교사,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근무 중인 특수교사, 치료사(자격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월급형 대체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정부지원어린이집은 별도 기준으로 ’교직원 수당 안내‘ 표 참고)
2. 제외대상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로 인한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3. 지원기준 : 0-2세 담당교사 - 30,000원(*영유아혼합반의 경우, 영아반 기준으로 신청)
3-5세 담당교사 - 90,000원
(12)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 영아반, 다문화반, 장애아반 전문 담당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자
2. 지원기준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영아전문교육과정 및 다문화전문교육과정 : 160시간/ 장애아전문교육과정 : 240시간)
3. 수당 중복 시 1개 수당만 지급
4. 지원액 : 영아기본, 다문화반: 5만원 / 영아심화: 3만원 / 장애아반: 10만원
5. 신규 신청자의 경우 수료증, 다문화 증빙서류 등 문서24로 제출 요망
(13) 장기근속수당 : 「인건비 신청」, 7년이상 재직자 지원액 세분화
1. 지원대상 : 동일 어린이집에서 근무경력 3년, 5년, 7년이 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 퇴직한 경우 퇴직월분까지 지급
예시) 2011년 10월 임면→2014년 11월분부터 장기근속수당 지급
2. 지원액 : 동일 어린이집 3년 이상 재직시-월 6만원
동일 어린이집 5년 이상 재직시-월 8만원
동일 어린이집 7년 이상 재직시-월 10만원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2025. 1. 22.(수) ~ 2025. 1. 31.(금)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 당월 15일 이상(실 근무일수 기준) 근무한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인건비지원대상자만 지원).
2. 제외대상 : 누리과정교사, 대표자 겸 교사 제외
3. 지원액 : 영아반 담임교사 26만원, 연장보육전담교사 13만원
(15) 교사겸직 원장수당 : 2025. 1. 22.(수) ~ 2025. 1. 31.(금)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 20인 이하 어린이집에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겸직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규정 2025. 2. 까지 연장, 2025년 3월 폐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당월 15일 이상(실 근무일수 기준) 근무
2. 지원액 : 75,000원
(16) 농촌특별 근무수당 : 2025. 1. 22.(수) ~ 2025. 1. 31.(금)-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 실근무일 월 15일 이상인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담임교사,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대체교사
2. 지원액 : 110,000원
(17) 특수보육 어린이집(야간연장, 24시간, 장애아통합) 지정어린이집 보조금 신청
- 교사인건비 : 「인건비 신청」- 23. 1. 26. cis 공지사항 확인
- 야간연장 근무수당 : 「인건비 신청」
- 야간연장 운영비 : 「운영비 신청」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정산서에 수납인이 찍히지 않은 관리비납입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통장 입출금내역에서 관리비금액 부분 반드시 첨부. (단순한 영수증고지서는 납입내역을 증빙할 수 없음)
(18)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전산 신청 아님, 계좌 변경 시 담당자에게 연락 및 통장사본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지원기간 : 공기청정기 설치 익월부터 지원(신청서 제출 필요)
2. 지원기준 :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 및 유희실 실당 1대
3. 지원 금액
- 렌 탈 : 1대당 월 최대 11천원 지원(정액)
- 자가관리(유지관리 또는 필터교환) : 1대당 연 최대 130천원 지원
4. 신청방법 : CIS 공지사항 22.1.5. 게시글 [2021 공기청정기 정산안내 및 신규신청 안내] 참고
5. 기타사항 : 하반기 지급일 및 공기청정기 추가 지원의 경우 22.6. 공기청정기 공지사항 참고
(19) 농어촌 차량운영비 신청 (매월 15일까지 전산신청, 12월은 13일까지 전산신청)
1. 지원대상 : 농어촌 지정 어린이집 차량 중 23년 하반기 정산서 제출한 어린이집
2. 지원금액 : 월20만원(1월 25일에 6개월 분 일괄지급)
3.기타사항 : 공지사항 확인
(20)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
1.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사업이 2023년 1월 1일부터 개편됨에 따라 0-5세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 1인당 월 10만원 지원
2. 지원금액 : 1인당(0-5세 외국인아동) 10만원 보육료 지원
3.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결제 후 어린이집으로 입금 (보육료지원 아동과 같은 지원 방식)
4. 기타사항 : CIS 23. 9. 4.업무연락 확인
- 입소당시 외국인등록증을 미발급한 외국인 아동은 ① 외국인등록증 발급한 시점, ② 경기도 90일 초과 체류부터 보육료 신청 및 지원 가능함.
(21)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신청(매월 15일전까지 전산 신청)
1. 지원대상: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인건비 미지원시설(cis→설치운영관리→어린이집관리정보→급식관리→집단급식소 대상여부에 "대상"으로 표시)
?전월 말 기준 영유아 정원 및 보육교직원 포함 50인 이상 시설(어린이집)
2. 지원금액:어린이집 개소당 월 30만원
3. 지원내용: 식판세척, 집기류 교체,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일부 지원
(22)2024년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환급 신청(일반직무교육, 승급교육)
1. 지원대상:일반직무교육 이수자(원장, 보육교사),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승급교육 수료자
2. 지원금액:8만원/인, 14만원/1인
3. 신청방법:
? CIS 보조금 신청 시 해당 보육교직원 승급교육비 신청(사업명: 보수교육비)
? CIS 보조금 신청 후 관련서류(승급교육 수료증 및 신청내역 엑셀 서식) 문서24로 제출
4. 기타사항: 환급이 가능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신청
- 특별직무교육(온라인), 원장사전직무교육, 장기미종사자교육은 해당안됨
※ 연 1회 신청→2025년부터 분기별 4월, 7월, 10월, 12월 4회 신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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