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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3개구 공통] 2024년 하반기 어린이집 운영지원(급식비), 선도교육청 급식비 정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07 조회 178

첨부파일   2024년 하반기 운영비 집행 내역서(합계).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2024년 하반기 어린이집 운영지원(운영비, 급식비) 및 선도교육청 급식비 정산 보고.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2024년 하반기 어린이집 운영지원(운영비,급식비) 및 선도교육청 급식비 정산 총괄표.xlsx 다운받기

[3개구 공통] 2024년 하반기 어린이집 운영지원(급식비), 선도교육청 급식비 정산 안내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3개구 공통] 2024년 하반기 어린이집 운영지원(급식비), 선도교육청 급식비 정산 안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 2024년 하반기 어린이집 운영지원(급식비) 및 선도교육청 급식비 지원 정산 안내 >

 

 

 

제출기한 : 2025. 1. 31.(금) 까지

 

2. 정산기간 : 2024. 7. 1.(월) ~ 2024. 12. 31.(화) (2024년 하반기분)

 

3. 제출방법 : 문서24 (수신처: 각 구 가정복지과)

 

4. 제출서류 : 엑셀(첨부파일1) 및 증빙서류

 

가. 어린이집 운영지원(급식비) 및 선도교육청 급식비 정산 총괄표 엑셀 서식(첨부파일1)

 

나. 제출 증빙서류 (경기도회계프로그램에 영수증 첨부한 경우 생략 가능)

 

1) 월별 총계정원장(7월~12월)

 

2)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 이체내역

 

★ 6개월 보조금 합산금액 이상 지출, 영수증 증빙 필요

 

 

 

★정산 최저기준★ *매월 최저 기준 미만 집행시, 보조금 반납 필요

 

영아(0~2세) : 일 2,270원/인

 

-어린이집 운영지원: 일 370원/인 (월7,400원/20일)

 

-정부지원 보육료: 일 1,900원/인

 

 

 

유아(3~5세) : 일 3,350원/인

 

-선도교육청 급식비: 일 2,280원/인 (월45,730원/20일)

 

-어린이집 운영지원: 일 370원/인 (월7,400원/20일)

 

-정부지원 보육료: 일 700원/인

 

 

 

[정산방법]

 

1) 아래의 ① → ② → ③ 순서로 보조금 집행

 

2) 반드시 최저기준 (1인당 유아 일 3,350원/인) 이상 집행

 

3) 급·간식비로만 사용할 것(급·간식비 외에는 사용 불가)

 

 

 

※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선도교육청 급식비 정산

 

구 분

 

계 (최저기준)

 

=

 

집행(정산) 순서

 

①선도교육청 지원

 



 

②어린이집

 

운영지원

 



 

③보육료 內

 

(국비)

 

유아

 

(3~5세)

 

일 3,350원 이상

 

(월 67,130원/20일 기준)

 

일 2,280원

 

(월 45,730원/20일)

 

370원

 

(월 7,400원/20일)

 

700원 이상

 

(월 14,000원/20일)

 

 



 

문의사항

 

덕 양 구 ☎ 031-8075-5423

 

일산동구 ☎ 031-8075-6435

 

일산서구 ☎ 031-8075-7426(운영지원 급식비) ☎ 031-8075-7430(선도교육청 급식비)


 

 

구분

 

내용

 

■ 급식비

 

 

 

1) 엑셀 서식 그대로 제출

 

문서21 제출시, 스캔하지말고 파일 그대로 제출

 

2) 증빙서류 제출

 

 

 

*경기도회계프로그램에 영수증 등 증빙서류 등록한 경우 생략 가능

 

① 월별 총계정원장 (7월~12월)

 

② 영수증 (택1)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영수증 스캔으로 제출

 

실영수증 복사본 제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이체내역)

 

③ 6개월 보조금 합산금액 이상 영수증 증빙 필요 (7~12월 내 영수증으로 정산 처리 가능)

 

3)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연도 내 미사용분은

 

■ 운영비 / 0~2세 운영비

 

 

 

1)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210(관리운영비), 310(기본보육활동비)에 포함된 해당 항목만 가능

 

 

 

* 업무추진비(교사 회식 등) 정산 불가

 

* 보육활동비 1인당 5,000원 이상 사용 권고

 

2) 중복정산 발생 시

 

보조금 허위 사용으로 간주

 

①세출예산과목 210(관리운영비)의 경우, 타 보조금(야간연장 운영비 등)으로 정산한 내역을 본 보조금으로 재정산 불가

 

②세출예산과목 310(기본보육활동비)의 경우, 타 보조금(영아 표중보육과정 프로그램 등)으로 정산한 내역을 본 보조금으로 재정산 불가

 

3) 집행내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정산항목별 회계 증빙서류 첨부

 

[6개월 보조금 합산금액 이상 영수증 증빙 필요(7~12월 내 영수증으로 정산 처리 가능)]

 

 

 

* 경기도회계프로그램에 영수증 등 증빙서류 등록한 경우 생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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