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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4년도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및 개인정보 제공현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10 조회 146

첨부파일   2024년_보육시설.유치원,학원,체육시설 세액공제 안내문 (1).pdf  다운받기

2024년도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및 개인정보 제공현황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4년도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및 개인정보 제공현황'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하여 국세청에 제공한 개인정보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제공일자 : 2025. 1. 8.(수)

○ 제공근거 :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

     ※ 국세청 원천세과-1213(2024.12.16.)호 「2024년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

○ 제공목적 : 2024년 교육비(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세액공제 증명자료

      - 교육비 자료를 제출하는 어린이집 명단(시간제기관, 사업자번호 중복 어린이집, 국세청에 등록되지않은 사업자번호 어린이집 제외)

      -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한 보육료(정부지원금 제외), 필요경비 일부(아침·저녁 급식비, 특별활동비)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고유번호, 어린이집 대표자명, 어린이집 전화번호, 월별 납입금액, 아동명, 아동 고유식별번호

○ 제출 확인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국민행복카드> 연말정산납입내역


※ 조회가 안되실 경우 사업자번호 중복,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번호 사유로 미제출된 어린이집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추가 제출하는 경우 '25.1.15(수)~1.18(토) 18시~22시, 간소화 서비스 개통(1.15.)이후로 접속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18:00 이후에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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