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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육아병행' 위한 유연근무, 정부 지원 대폭 늘린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16 조회 51
'임신·자녀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지원액 2배↑... 장려금 요건도 완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제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아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임신·자녀육아기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주에게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이유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일·생활 균형 지원 확대 계획' 자료를 참조해 올해부터 사업주에게 확대되는 지원 혜택을 정리해봤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육아 병행'을 위한 유연근무, 정부 지원 늘린다. ⓒ베이비뉴스
◇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 완화... 재택근무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지급

우선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낮춘다. 기존 월 6회 재택근무를 활용할 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재택근무 활용 현실을 반영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인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받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받는다.

◇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지원 범위 확대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은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 선택근무 활용 위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만 지원했던 인프라 지원은 올해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한다.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8세 자녀 대상 최대 2년 사용 → 12세 자녀 대상 최대 3년 사용) 등 제도를 사업장에서 원활히 운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요건도 대폭 완화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 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의 장려금 지급요건은 임신한 근로자 대상으로는 적용이 제외되는 식이다.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로자만 근로시간이 단축 가능했는데, 다음달 23일부터는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근로시간이 확대되므로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한편, 각 지원 혜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24 누리집에서도 가능하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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