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방과후아동] 임시공휴일(1.27) 방과후보육료 보조금 지원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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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1-17 | 조회 | 46 |
 [붙임2][방과후 아동] 임시공휴일(1.27) 휴일보육료 보조금 신청방법.hwp 다운받기  [붙임1]임시공휴일(1.27) 방과후보육료 보조금 지원 관련 안내.hwp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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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아동] 임시공휴일(1.27) 방과후보육료 보조금 지원 관련 안내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방과후아동] 임시공휴일(1.27) 방과후보육료 보조금 지원 관련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2025년 1월 27일 설 임시공휴일 방과후보육료 보조금 관련 안내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임시공휴일 휴일보육 시, 보육료 신청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시공휴일 방과후 아동 휴일보육 안내 ○ 지원대상 : 방과후 보육(일반. 장애아) 자격아동 ○ 지원범위 : 임시공휴일(1.27(월)) 휴일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휴일 보육료는 방과후 아동에 대해 휴일보육료지정시설(100%), 미지정시설(150%) 보조금 신청 ○ 보조금 단가 : [붙임1] 임시공휴일 방과후보육료 보조금 지원 관련 안내 참고 □ 보조금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2.1일 이후 ○ 임시공휴일 휴일보육료 신청방법 ... [붙임2] 임시공휴일(1.27) 휴일보육료 보조금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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