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에 따른 가정통신문 배포 등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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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1-17 | 조회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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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에 따른 가정통신문 배포 등 협조 요청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에 따른 가정통신문 배포 등 협조 요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1.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교육부 감염병관리과-3476(2024.12.30.)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에 따른 가정통신문 배포 등 협조 요청」관련입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제 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표본감시결과 51주(12.15-12.21.)에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0-18세를 중심(72.1%)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육시설 및 학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이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사항을 안내하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의사환자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의 당부
- 홍보물 게시를 통한 예방수칙 및 환자 발생시 대응방법 알림
- 환자의 등원(교) 자제 권고*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 영유아보육법 제32조, 학교보건법 제8조에 근거
붙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설명자료 및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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