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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육아휴학, 초등6학년까지 가능...4월 달라지는 법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03 조회 54
아동·청소년에게 딥페이크 성착취물 강요... 징역 최소 5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오는 23일부터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법제처
오는 23일부터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17일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최소 징역 3년, 강요할 경우 최소 징역 5년의 처벌을 받는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9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먼저 대학생 등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이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학의 경우, 그간 대상 자녀의 나이·학령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했으나 23일부터는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16세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라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육아를 병행하는 대학생의 자녀 돌봄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당시 이미 육아휴학 중인 학생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돼 복학을 미룰 수 있다.

17일부터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으로,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대해 형량을 높인 것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관이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수사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 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도 강화된다. 불법촬영물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상담을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국에 설치·운영된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삭제 지원 대상이 되는 신상정보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이 포함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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