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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2023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08 조회 777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내용

- 기저귀(월8만원)·조제분유(월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o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인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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