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09 | 조회 | 1001 |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용권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o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이전글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23년 카드뉴스 3호 (폭우와 폭염에 대비하는 여름철 어린이집 안전관리법) | ||||
다음글 | 2023년 공공형어린이집 지표 이해 |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