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건강하고 행복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보육뉴스

  • home
  • 커뮤니티
  • 보육뉴스
공지사항 상세내용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연령 '8→12세' 로…실업급여·직접일자리는 축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6 조회 41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연령 '8→12세'로…실업급여·직접일자리는 축소
 
아래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연령 '8→12세'로…실업급여·직접일자리는 축소"
관련된 기사를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기사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이전글 고양시국공립어린이집, 에코보육 프로그램 10년의 발자취
다음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다…소급 적용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