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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덕에 힘이 나네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31 조회 339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부모급여’를 도입했다. 1월 25일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에게는 월 70만 원이,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에게는 월 35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 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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