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덕에 힘이 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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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31 | 조회 | 339 |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부모급여’를 도입했다. 1월 25일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에게는 월 70만 원이,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에게는 월 35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 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아래의 기사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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