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자료 제출거부 유치원 [유아모집 정지] 처분 내리는 기준 신설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17 | 조회 | 4136 |
교육부 "감사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 '유아모집 정지' 처분 내리는 기준 신설"
아래와 같이 교육부 "감사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 '유아모집 정지' 처분 내리는 기준 신설 과
관련된 기사를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기사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이전글 | 코로나19로 인한 육아돌봄 격차 줄여 육아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 ||||
다음글 | 영유아 침습성 질환, 폐렴구균 백신이 예방 효과 |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보육뉴스
- home
- 커뮤니티
- 보육뉴스